[위클리오늘=한장희·유지만
기자]〈위클리오늘〉이 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요구서’ 전문을
입수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가 접수함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돼 있는 전문 가운데 핵심 쟁점사항인 제6항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원문 그대로 전문으로 옮겨
독자제현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도한다. <편집자주>
6.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가.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하며, 그 소명이
충분합니다.
○
본 사건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 상황을
기회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통모·협의한
내란음모사건입니다.
-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RO」의 핵심 조직원 상당수는 반국가단체 「민혁당」
출신으로, 그러한 성격의 단체를
결성·활동하면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
조직원들을 사회단체·지자체·공공기관·정당·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
침투시켜 각자의 위치를 ‘초소’로 삼아
‘혁명’을
준비해왔습니다.
-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사상성향을 단련하기 위해 북한 원전을 이용하여 주체사상과 북한의 대남혁명이론 등을 교양하고, 내부
모임·행사에서는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시한 ‘혁명동지가’-‘적기가’ 등을 합창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해 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2012년 말경부터 한반도
전쟁 위기를 지속적으로 고조시켜온 북한이 급기야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RO」
총책인 피의자는 이를 ‘사회주의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 조직책들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교양을 실시하도록
한 후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폭동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당시 조직원들의
언동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이미
유조창·화약공장·기간통신망 등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총책 이석기는 인터넷
사재폭탄 관련 사이트에서 폭탄제조법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되었고, 피의자 이석기는 비밀회합을
마치면서 공동피의자들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공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은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조직의
규모 등으로 보아 그 영향력이 막대하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 피의자 이석기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재직 중이고, 다른 공동피의자들도 정당이나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국가기밀을 비롯한 각종 정보들을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의 도구로 악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 명백합니다.
- 또한, 130명을 상회하는
「RO」
조직원들이 강력한 사상무장하에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2013. 5. 12.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가 지시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인 파괴활동”을 자행한다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
한편 <北
南애국역량(종북세력) 요청땐
戰時선포“>제하
2013. 8. 22.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북한은
2012. 9.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여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에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북한 추종 세력들이
대규모 폭력시위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면 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피의자들이
2013. 5. 12. 모의한
계획들을 실행에 착수한다면 자칫 북한이 전면도발을 감행할 위험성도 매우 높습니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소명도
충분합니다.
- 본 사건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으로소, 「RO」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제보자는
2010. 3.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제보 동기가 진솔하고
합리적입니다.
- 또한, 제보자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인입절차, 추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이
저장된 증거물(USB 메모리
등)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 그 후 국가정보원은 내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부합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2013. 8.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 주소지에서 도청탐지기
1점(압제2-1),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자필
메모흔적) 2점(압제2-2, 2-3), 지도핵심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한 자필메모 수첩 2권(압제2-4, 2-5), “로동신문, 김용순비서의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압제2-32) 등 이적표현물
10여점, 오디오테이프
10개, CD·DVD 17장, 프로피디스크
7개 등, 거소지에서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배치” 등 내용이 기재된 자필 메모
1점(압제1-15), 이석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편지 57통(압제1-21), USB메모리
2개 노트북
1대, 신발장 아래 검은색 비닐봉지
및 서재 옷장의 등산가방 안에서 다량의 현금(각각 오만원권
1000장, 오만원권
820장) 등을 압수하여 지하혁명조직
「RO」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신관 520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통진당」
당원 등 관련자들의 방해로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가 30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하였고, 주소지 및 거소지에서 압수한
전자저장매체와 저장물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에 있어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범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으로서 피의자들의 성향과 사회적 지위, 「RO」의 조직 규모 및 반사회성 등을 감안하면 범죄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범죄의 실행이 착수될
경우 이에 호응하여 북한이 전면 무력도발을 감행할 위험성도 예견되는 등 범죄가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합니다.
나.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습니다.
○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 중인 ‘RO’는 조직원
5개 의무 중
‘조직보위의
의무’를 가장
중시하면서, 통신보안
수칙, 컴퓨터보안
수칙, 문서보안
수칙, USB보안
수칙, 외부활동 조직보안 수칙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보안수칙을 토대로 비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RO」의 ‘외부활동
조직보위수칙’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비상’, ‘정리’라고 하여 모든 것을 폐기하고
미리 준비된 은거지로 피신한다.”는 증거인멸 지침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RO」의 상부 조직원들은 수시로 하부조직원들에게 보위수칙을 교육하고 그
실천상황도 점검하는데,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13. 5. 8 공동피의자
한동군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면서 “압수수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USB를 부셔서
삼키라”고 까지
지시하였습니다.
○
지하혁명조직 「RO」가 ‘조직보위의
의무’를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에게
“보위에는 바늘 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강조한 이유도
‘보위’는 조직원 개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혁명역량’ 보존과 직결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국가정보원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연장을 발부받아 8. 28 피의자의
신체·주소지·기소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피의자의 도주 및 관련자들의
조직적 반발로 정당한 사법집행이 방해받았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는 국가정보원의 일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8. 28. 06:58경 자신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에 나타났다가 압수 현장을
목격하자 택시(서울34사0000)를 타고 황급히 도주한
후 다음날 아침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당시 자신의 신체에
휴대하고 있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는 한편,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피의자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인멸함과 동시에 불체포 상태의 다른 공동피의자
및 ‘RO’의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위한 것임 명백합니다.
- 또한, 위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여권, 항공권, 수신편지 등 피의자의
사용공간임을 입증하는 다량의 자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압수현장에 입회한
이OO(피의자의
비서)는 피의자의 사용공간이
아니라며 압수를 방해하다가 수사관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칫솔 등을 압수하려 하자 압수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물건 등을 압수하려 하였으나 욕실 문을 잠근 체 기물을 파손하면서 “들어오면 대가리를
박살낸다”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신관 503호 의원실은
‘통진당’ 당원 등이 입구를 가로막은
채 극렬하게 저항, 30여 시간이 지난
8. 29. 14:40경 비로소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제반 정황으로 보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조직
보위’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는 물론, 공동피의자 및
「RO」
하부조직원들의 방중까지 인멸할 것이
명백합니다.
○
한편, 2013. 5. 13.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은 내란음모의
공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데, 피의자 이석기의 불구속으로
중요 증거들이 인멸되고 공범간 진술을 조작한다면 내란음모의 실체진실 규명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
따라서, 내란음모와 관련한 피의자 및
공동피의자들, 내란음모의 실체진실에 참여한
다른 「RO」
조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허위진술 공모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습니다.
○
피의자 이석기는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되었을 당시에도 종적을 감추고
잠적, 약 3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할
사실이 있으며,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일체 무시한 채 불응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
한편 「RO」의 ‘외부활동
조직보위수칙’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한
도피 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로 은신처를 물색해 둔다.
-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고, 잠수(도피)탄 후 조직원과 재접촉시 서로
암구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접촉해야 한다.
-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비상’, ‘정리’라고 하여 모든 것을 폐기하고
미리 준비된 은거지로 피신한다.
○
「RO」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도피 지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직원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직의
‘혁명역량’을 보존함으로써 단체의
활동목적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RO」
총책인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전체 조직의 와해가
명백히 애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도피하지 않고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피의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 「RO」의 단체 성격에서도 보았듯이, 피의자는 조직원들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회
또한 ‘혁명투쟁의
교두보’를 칭하고 있는 등 피의자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단지 ‘남한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 오히려 피의자는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악용하여 수사에 대응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도망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을 도망에
악용할 가능성마저 예견됩니다.
- 실제로
피의자는, 위 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3년
8월 28일 06:58경 모자를 쓰고 변장한
채 자신의 거소지에 나타났다가 압수현장을 목격한 후 택시를 타고 황급히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임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의 과거 행적과
‘RO’의
보위수칙,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예상되는 「RO」
조직의 피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혁명투쟁의 수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거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도주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의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습니다.
라. 피의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피의자 이석기는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되었을 당시에도 약
3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하부망과
접촉하거나 하부망의 도피를 도와 준 사실이 있고 2002년
5월 검거되어 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후에는 곧바로 「민혁당」
경기도남부위원회 잔당을 규합,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
이러한 전력으로 보아 피의자 이석기가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조직원들의 은신·도주를 방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RO」의 혁명역량을 보존한 다음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완수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한편, 피의자가 그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사법당국의 처벌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의 일관된 목적(남한
사회주의혁명) 아래 활동해 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법률을 비롯한
사법체제, 그리고 그 법체제에 따라
설치된 모든 국가기관을 단지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피의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피의자의 재범과,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마. 피의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同
참고인의 신변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맹신하는
소위 ‘혁명가’로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무장폭등, 인명살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2013, 5. 12. 「RO」의 비밀회합에서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폭발물·총 등 폭력혁명에 필요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공무한
사실과
-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막만
지르는 거에요”라고 언동하는
등.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준비하도록 다그치면서, 무장투쟁·폭력형명의 사례로
‘한자루
권총사상’, ‘볼세비키혁명’을 설명한 사실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사건의 실체진실 규명에서 제보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리고 피의자 및
「RO」
조직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 등으로 볼 때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를 구속하지 않으면 조직보위를
위해 제보자 색출·살해 등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바. 범죄의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RO」
총책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1)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RO」는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관련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를
정점으로 ‘총책 →
상급 세포책 →
하급 세포책 →
… → 최하급 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각 단위 세포책을 통해 전체
세포원들에게 조직의 지침을 하달하거나 세포원의 사상학습 상태 및 조직활동 상황을 수시 점검·지도함으로써 조식의 방침이
말단 세포원에까지 관철되도록 하는 지하혁명조직입니다.
○
「RO」
조직은 ‘⓵
우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⓶
우리는 이를 위해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 등을 강령으로
규정하고, 평상시(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혁명의
‘간조기’)에는 주체사상 전파 및
‘세포단위’ 의식과 학습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
시기(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혁명의
‘만조기’)에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국가변란(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남한
혁명)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여 전체 한반도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단체의 최종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
한편,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한 것에 귀결된다 할 것이니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정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참조)이므로 「RO」의 2차적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피의자들이 구성·가입하고 있는 「RO」조직의 체계, 규모, 조직구성원, 1차적·직접적 목적 등 그 실체의 전모를
밝혀 범죄 단체로서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하혁명조직
「RO」의
북한과의 언계 규명이 필요합니다.
○
피의자 이석기
등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잔당들이 현재
「RO」의 핵심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민혁당」은 남파간첩 윤택림에게 포섭된
김영환이 김일성을 접견한 후 북한 「대외연락부」(現
225국)의 지령에 따라 결성한 조직일 뿐
아니라, 김영환이 사상전향하여 하영옥이 총책이
된 후에도 남파간첩 진웅방의 지도검열을 받는 등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였던 점에 빛어 보면 「RO」도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특히, 공동피의자
김금래·조양원 등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이
개별적 또는 조직원들과 동반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방북 목적 및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제보자도 「RO」와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⓵
쪼직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북한의 주체사상
학습의무를 두고 있고, ⓶
「RO」
성원 가입식때
“當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의 이념아래
변혁운동에 목숨을 바친다, 당신의 當(수령)가 누구냐. 그러면 김일성 장군님과
비서동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⓷북한 혁명가요 ‘동지애의 노래’등 제창과 ‘사업작풍’ 등 북한용어를
상습사용하고, ⓸
「RO」에서 내려오는 각종 주체사상
교육자료가 대부분 북한에서 만든 것이며, ⓹
「RO」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를 계승하고 있고, ⓺
2013.5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개최한 비밀회합시 총책
이석기가 현 시기를 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전쟁준비를 지시한 근거가 북한의 ‘광명성 발사 및 핵실험에 이은
정전협정 과기선인’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RO」
상부조직은
틀림없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RO」
핵심
조직원들의 반국가단체 「민혁당」
활동 전력과
방북 전력, 제보자의 진술 등 북한과의 연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내란
예비·음모의
전모 규명이 필요합니다.
○
2013. 3. 5.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RO」
조직원들은
북한과 연대하여 미국을 몰아낼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고,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시 아래
조직원 130여명이 회합하여 폭력혁명 준비를
모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구체적 실행을
위해 준비 중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 당시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따라 전쟁상황에 돌입하였다며, 「RO」가 남한 혁명을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현 정세를 인식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방안을 토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대응메뉴얼, 사제 총기
제작법, 유조창·통신·철도·가스·통신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 상황 및
폭파방법, 후방교란 및
사상전·여론전 준비상황, 조직 수뇌부 보위방안 등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과 향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전체 조직원간 인식을 공유하고 내란을 음모하였습니다.
- 이어서 피의자는
무장투쟁·폭력형명의 하례로
‘한자루 권총사상’, ‘불셰비키혁명’을 설명한 후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RO」의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폭동 준비
지시에 따라 조직의 권역별 구성원인 공동피의자들은 폭동의 구체적인 실행사항 뿐만 아니라, 주요 타격시설
위치·현장상황, 향후 계획까지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이석기
및 공동피의자들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2013. 5. 12. 회합 이전부터 내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거나 계속하여 준비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또한. 「RO」가 지휘부의 지시내용을 철저히
수행하는 지하 혁명조직인 점을 감안하면, 「RO」는 2013. 5. 12.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가 지시한 내용과
공동피의자들이 이석기 앞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일 가능성도 농후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피의자들이 2013. 5. 12. 이전부터 상호 협의하여
계속적, 계획적으로 내란을 준비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내란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중인
사항에 대한 범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여죄
규명 및 공범에 대한 색출 단서 확보가 필요합니다.
○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RO」는 국가변란을
직접적·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일 가능성이
높고,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폭동의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협의한 사실 등을 보면 이들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의 범죄를 행하였거나 그
실행을 준비중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또한, 「RO」
조직원들의
비밀회합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동 조직의 세력규모는 130여명을 상회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가 국헌문란 음모 범죄의
공범으로서,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단서 및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대한 피의자들의
여죄 규명과, 공범에 대한 색출 단서 및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 결론
○
피의자 이석기가 범한 범죄사실의 핵심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지하 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해오다가, 2013. 3.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RO」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폭동할
것을 선동하고, 공동피의자들을 비롯한
「RO」
조직원들과 폭동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 또한,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위 공모에 가담한
「RO」의 조직 규모, 이에 호응한 북한의 도발
야욕 등으로 보아 그 범죄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습니다.
○
피의자는 2012. 4. 「통진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법
제 24조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한 대한민국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 앞에서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피의자는
1992. 3.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을 결성하고 간부(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2002. 5. 검거되어
실형(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 선서를 한 후 ‘국민의
대표’로 행세해
왔으며, 결국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피의자는
‘남한혁명’을 결심한 후
1992. 3. 반국가단체
「민혁당」, 2003년 하반기경
지하혁명조직 「RO」를 각각 결성하고 활동하는 연속된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본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다시
말해, 피의자는 대한민국의
제19대 국회의원이 되어
2012. 7. 2. 국민앞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할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를 하던 바로
그 순간, 피의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보장된 막강한 권한과 권리를 ‘사회주의혁명투쟁’에 철저히 이용하겠다고
결의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피의자의 범죄는 그 실현가능성 및 실행의
착수시 예상되는 사회적·국가적 위험성으로 보아 매우
중대하며, 그 혐의에 대한 소명도
충분할 뿐 아니라, 「①
피의자가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RO」가 유사시 증거인멸·도피 지침이 포함된 보안수칙에
따라 비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 ②
피의자가 반국가단체 「민혁당」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하던 중에도 하부망을 만나거나 도피를
도와주고, 2012. 9.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검찰의 소환에 일체 불응한
전력, ③
피의자가 2013. 8. 28. 자신의
거소지에 나타났다가 압수현장을 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④
피의자 및 공동피의자들과 「RO」
조직원들이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론을 맹신하는
소위 ‘혁명가’로서 목적 실현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성을
지닌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본 사건의 핵심 증거인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건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범을 차단할 필요성도
상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 도망, 재범,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바, 범죄의 실체 규명과 재범
방지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