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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검찰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089% 면허정지

含閒 2018. 11. 27. 09:22
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검찰 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089% 면허정지

  • 고성중 기자
  • 승인 2018.11.26 20:46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

강남경찰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 경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출동해 강남구 청담공원 근처에서 이 의원의 차를 붙잡아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8시 30분 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바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진술을 사실로 본 뒤, 이 의원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