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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含閒 2018. 11. 2. 09:35

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박준철·최인진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직원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양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추가 투입해 40여명으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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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20928001&code=940202#csidx1ce86ca124d3c228c36ddcf1860f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