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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 의원, 만취 음주운전

含閒 2018. 11. 2. 09:40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던 이용주 의원, 만취 음주운전


입력 2018.11.02 03:02

음주운전자 처벌강화法도 발의
시민들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 李의원 "나를 용서 못 해… 죄송"

이용주 의원

"음주 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해온 이용주(50·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터넷에는 종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보좌진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회식을 했다고 한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가 돌았다. 이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혼자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늘 기사 없이 혼자 차로 출퇴근했고, 평소 대리기사도 알아서 부르셔서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했다.

오후 10시 57분쯤 112에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의원이 몰던 차다. 경찰은 이 의원의 차를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앞으로 유도해 세웠다.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을 훨씬 넘겨 취소 수준(0.1% 이상)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 의원은 자신을 알아본 경찰에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술 취한 상태에서 약 15㎞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1일 언론을 통해 음주 운전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음주 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날 인터넷에는 이 의원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평소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사건을 계 기로 발의된 '윤창호법'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당시 윤씨의 친구들은 이 의원에게 "법안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카드를 보냈고, 이 의원은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2/2018110200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