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토지엔 상가 신축, 신탁·장기적금으로 수익 늘려야
Q.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44)씨. 7년째 호남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조만간 수도권으로 이주할 생각이다. 최근 경기도 남부 지역의 보유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가 궁금하다. 외벌이 수입으로 세 자녀의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향후 노후 준비에 대한 조언을 문의해왔다.
A. 김씨는 보유 토지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민자고속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모든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게 낫다. 이후 토지를 활용한 임대사업과 함께 각종 절세상품을 통해 분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
김씨가 보유한 토지는 상가나 음식점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뿐 아니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창고 또는 물류센터시설로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토지를 보유하다가 상황에 맞춰 직접 수익형 부동산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최대 재테크는 절세상품 가입
매달 적금에 붓는 200만원 중 절반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해외비과세펀드계좌를 활용해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성장이 유력해진 미국 내 인프라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외비과세펀드는 2017년 12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인 상품으로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한 펀드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의 해외 주식의 매매·평가·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장기 저축으로 노후 대비
생활비 중 외식비·경조비 등 변동성 비용 중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점검하고, 매달 일정액이 들어가는 보장성 보험도 중복 특약들을 줄이는 보험료 다이어트를 통해 한푼이라도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여유가 생기면 노후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적립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활용하도록 한다. 저축성 보험은 5년 이상 납입 후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종의 장기적금이다. 만기가 길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 돈을 넣어두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매달 납입금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수수료(사업비)를 적게 떼서 실제 적립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매달 30만원씩 낼 수 있다면 주계약으로 10만원만 내고 20만원씩 추가 불입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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