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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이희호 경호' 경찰에 이관..김진태 "다행"

含閒 2018. 4. 5. 11:49

대통령경호처, '이희호 경호' 경찰에 이관..김진태 "다행"

구교운 기자 입력 2018.04.05. 09:35

2일부터 경찰에 인계 시작..한달 소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1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합동하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덕담을 하고 있다. 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5일 대통령경호처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일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인계작업은 한달 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그나마 다행"이라며 "실제로 이관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두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의 이 여사 경호 기간은 지난 2월24일 만료됐지만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유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일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경호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대통령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 경호 업무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