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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소리 거칠다.' 버스에서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含閒 2018. 2. 26. 12:55

정 판사님 당신 어머님께서 피해자라도 과연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요?

집행유예 기간에 또 숨소리가 거친 분이 옆에 타면????

정재수 판사

출생
1967년경북 청도
소속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숨소리 거칠다.' 버스에서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대구의 한 10대 남성이 버스에서 한 노년 여성을 폭행했다.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숨을 거칠게 쉰다는 이유였다.



문제의 남성 A 군(17)은 피해 여성 B 씨(62)의 얼굴과 어깨,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주 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폭행 과정에서 A 군은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그가 받은 처벌 역시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 군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 군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식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란데 집행유예라니.", "우리나라 판사들 문제 많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