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각해 봅시다·考慮考廬)

검찰, 김관진 내일 피의자 소환..석방 3개월만 '수사 2라운드'(종합)

含閒 2018. 2. 26. 10:41

검찰, 김관진 내일 피의자 소환..석방 3개월만 '수사 2라운드'(종합)

입력 2018.02.26. 10:11


"군 댓글수사 축소 지시 진술" 확보..檢,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군 지휘책임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조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에게 27일 오전 9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건 축소·은폐에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무렵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튼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다시 소환 통보를 하면서 김 전 장관은 석방 3개월 여 만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축소하려 한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수사 축소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만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an@yna.co.kr


검찰, '김관진 영장 기각' 분노 폭발.."법원, 비상식적"

오제일 입력 2018.03.07. 10:21 

영장전담판사 교체 후에도 대립각
검찰 "지극히 비상식적…납득 안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3.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법원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 인사로 영장전담판사가 교체되고 난 이후에도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까지 거론하며 법원의 기각을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지난해 11월 이후 군 수사축소 지시 등 혐의 정황을 새롭게 잡고 3개월여 보강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먼저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 장성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또한 김 전 장관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도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향후에도 더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영장전담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을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