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최경환의 레이저 눈빛'

含閒 2018. 1. 3. 11:39

'최경환의 레이저 눈빛'

입력 2018.01.03. 10:26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3


이우현 최경환 친박 쌍두마차 나란히 ‘구속!’

이우현 최경환 구속에 네티즌 “할복 막아라!”박귀성 기자l승인2018.01.04l수정2018.01.04 07:08
이우현 최경환 자유한국당 두 의원이 구속됐다. 이우현 최경환 두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된다. 이우현 최경환 구속으로 친박 쌍두마차 나란히 구속됐고, 이우현 최경환 두 의원이 당에서 사라짐으로써 홍준표 대표의 친박청산은 자동으로 손을 덜게 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의원과 최경환(63)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먼저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하고 이우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우현 의원에 더해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두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지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4일 새벽 최경환 이우현 두 의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됨으로써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우현 최경환 등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아울러 이우현 최경환 의원의 구속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최경환 의원의 할복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네티즌들은 “최경환 의원의 할복을 막아야 한다!”며 최경환 의원의 신변 안위를 걱정하고 있ㅆ다.

이우현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우현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이우현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수 자금 일부가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고, 이우현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점에서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이우현 최경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오늘 새벽 나란히 구속된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경환 의원 사건의 경우 이우현 의원과는 달리 박근혜 피고인의 유죄혐의 입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우현 의원의 경우 박근혜 피고인과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비리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와 관련해 1억원,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해 총 5억5000만원을 받고, 이중 5억원을 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우현 의원이 엄청난 거액의 돈을 뇌물로 받아 먹었다는 거다.


이우현 의원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달 20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2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되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휴 이후인 이달 3일로 미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공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1일 김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우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우현 의원은 그간 “보좌관이 다 했다. 내가 아는 인물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검찰 소환에도 ‘환자’ 등 건강상의 이유로 3번이나 불응하다가 어렵사리 4번째 검찰 소환에서 검찰청에 나와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할복을 하겠다던 최경환 의원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우현 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귀가하지 못한 채 곧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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