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각해 봅시다·考慮考廬)

公休日 有懷

含閒 2017. 12. 20. 15:23

公休日 有懷


달력에 오늘이 공휴일로 되어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적혀 있다.국가의 축제일이다. 빨간 색이다.


그러나 오늘은 공휴일이 아니란다.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여 전화해 본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번호 120


120 : 서울시에 관련된 업무만 보며 관련기관이 아니면 전화 연결도 안되고 번호만 알려 준다


그 다음 정부민원안내 전화 110으로


110 : 공휴일에 관련된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0의 2에 따르며 이는 관공서에만 해당된다고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일부개정 2017. 10. 17.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 (대체공휴일)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관공서가 아닌 일반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란다 (044-202-7549)


고용노동부: 공휴일에 대해 물으니 국가가 정한 공휴일과는 무관하게 각 회사의 사규에 정한 내용대로 적용된다고 한다


국가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많이 헷갈린다.


국민은 무지몽매하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 2017년 12월 20일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언론이나 방송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 출장을 왜 갔는지 관심이 없다. 휴가간 것도 관심이 없다


유티아오  맛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달력에 빨간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걸 위대한 방송 언론사에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제 파업도 끝나고 사장들도 구속될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