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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
靑,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연장에 '입장없음'
등록 2017-10-13 17:45:53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히 내용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추가 구속 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같이 2개월로, 두 번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해 4월16일 자정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go@newsis.com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추가 구속 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같이 2개월로, 두 번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해 4월16일 자정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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