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의결..28일부터 '3·5·10만원' 적용(종합)
김영란법 발표 4년1개월 만에 법적절차 마무리
연합뉴스 입력 2016.09.06. 10:02 수정 2016.09.06. 10:06
김영란법 발표 4년1개월 만에 법적절차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2일 앞두고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만이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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