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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含閒 2015. 4. 10. 11:22

이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망

자살 성완종 돈·권력 다 가졌지만 모두 무너져

아시아경제 | 김재연 | 입력 2015.04.09 18:12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입지전적 자수성가형 기업인·거미줄 인맥 충청권 정치인'

자원외교 비리 검찰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재력·권력 모두를 가졌던 인물로 평가된다.

1951년 충남 서산 해미에서 태어난 성 전 회장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13살 때 상경했다.

이후 삶의 궤적은 '자수성가' 그 자체였다. 7년간 신문배달·약배달하면서 돈을 모았고 청년 때 화물영업소를 차려 종잣돈 백만원을 벌었다. 30대 중반 대아건설을 인수한 뒤 승승장구해 2003년 대기업 소속이었던 경남기업까지 인수하게 된다.

기업인으로서는 탄탄대로를 달렸지만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자민련 공천을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총재 특보단장으로 비례대표 2번을 받았으나 탈락했다. 18대 국회의원때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다. '4수' 끝에 금배지를 단 것은 2012년 자유선진당 후보로 당선된 19대 총선 때다.

'캐스팅 보드'였던 충청의 지역기반은 그의 큰 자산이었다. 서산장학재단을 만들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충청권 인사들 모임인 충청포럼 회장을 맡기도 했다.

'MB맨이 아니다' 성 전 회장의 호소는 절반의 진실로 보인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측면 지원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관계 로비 및 MB실세들과의 친분을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경남기업의 사세도 커졌다.

정치적 행보는 지난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서 끝이 났다. 총선 전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주민을 지원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걸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기업 상황도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3년 4대강 담합 징계로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으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자원외교 사업들로 인해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었다. 두 번 워크아웃 심사를 받을 때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속에 자원외교 비리수사는 그를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성 전 회장은 "MB정부의 피해자가 MB맨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검찰이 표적을 잘못 정했다"고 토로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정직과 성실을 높은 가치로 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꾼 뒤 끊임없이 달렸던 그였지만 결국 검찰 수사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성완종, 김기춘·허태열에 뒷돈"..검찰 "그런 진술 없다"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여부 결정"…현재로선 수사 착수 가능성 희박 연합뉴스 | 입력 2015.04.10 11:05 | 수정 2015.04.10 11:36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여부 결정"…현재로선 수사 착수 가능성 희박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혹 내용에 해당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전화인터뷰를 통해 "옛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전후한 시점인 2006∼2007년 김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1억여원)를, 허 전 실장에게 7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제기됐다. 사진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출근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태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성 전 회장이 전날 자택을 나온 시점인 오전 6시부터 50분간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성 전 회장은 이 전화인터뷰에서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를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허 전 비서실장에게도 3∼4차례에 나눠서 현금으로 7억원을 건넸다"며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가져 가고 내가 직접 줬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오후 3시32분께 서울 북한산 등산로 인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다.

성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 전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성 전 회장 본인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 같은 금품거래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의 속성이 짙은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해에 완성된 상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거래 의혹을 규명하려고 할 때 거래 당사자 외에 다른 곳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당사자가 고인이 된 이상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