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대법원 판결까지 서울교육감직은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곽노현 서울교육감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돈의 대가성을 인식하면서도 (박명기 전 교수 쪽에) 지급한 2억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중 최고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일화 논의에서 금전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고, 사퇴 비용은 박명기 전 교수 측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곽 교육감이 사전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3000만 원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되면 서울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오는 7월까지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2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1심 재판과정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사의 의견에 따라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곽노현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서울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여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