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나...2000년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어 두 번째
[JTN뉴스] 배우 김지수가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배우 김지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지수는 5일 오후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신 후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부근에서 택시와 부딪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수는 지난 2000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김지수 측은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어 덜컵 겁이나 달아난 것 같다"며 "6일 자진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자택에서 자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지수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한편 "샴페인 다섯 잔을 마셨다"는 김지수의 주장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음주'김지수, 음성판정이나 위드마크 적용"
스타뉴스 | 김겨울 | 입력 2010.10.07 08:58 |
배우 김지수(38, 본명 양성윤)의 소속사가 음주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측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자가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운전자의 체중, 성별을 조사해 사고당시 음주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과 조사관은 7일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김지수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리를 피했다고 한 만큼 음주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6일 오후 3시 음주테스트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본인이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드마크를 적용해 계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관은 "오늘(7일) 본인이 마셨다는 강남의 미용실에서 술병 크기, 어떤 술인지, 어느 정도 마셨는지를 따져 음주 운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뺑소니는 무조건 면허 취소다. 김지수는 면허 취소가 될 것"이라며 "단순 도주에서 음주 운전이 인정되면 위험치사상이 포함, 형량에서 가중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6일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과 조사관에 따르면 김지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5)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