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이 10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서 판사에게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어 서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재임용 탈락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오후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올해로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된 법관 180여명에 대한 연임 발령 여부를 내부망에 게시함으로써 발표할 예정이다. 연임에서 탈락한 판사에게만 개별 통지가 간다.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서 판사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 판사는 앞서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