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김문기 모른다·백현동 직무유기 협박'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해 유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뒤 법정 나서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yatoya@yna.co.kr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李 선거법 1심 징역형…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의미는 크게 둘로 나뉜다. ‘정치인 이재명’은 물론, 70년 역사의 민주당도 ‘선거 사범’의 책임을 지게 됐다는 점이다. 최종심까지 남아 있어 형은 미확정이지만, 그간 ‘검찰의 탄압’이라던 주장이 법원의 철퇴를 맞은 셈이다. 이번 판결이 중도층 표심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탄핵 공세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예상해왔다. 과거 김 씨를 모른다고 답한 건 ‘인지 영역’에 속한다고 봐서다. 선거법은 가족관계·신분·재산·행위 등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기 때문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특히 이 대표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공세를 펴왔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및 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백현동 부지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김문기씨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대권 입지 불안… 韓과 ‘검사 대 피고인’ 구도 강화
이번 판결은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와 직결된다. 범죄 혐의가 인정된 데다, 차기 대선 국면에서 ‘출마 자격’ 자체를 다퉈야하기 때문이다. 여권 잠룡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는 ‘검사 대 피고인’ 구도가 만들어진다. 원칙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과 3심은 전(前)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오는 2027년 3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상급심을 거쳐야 하지만,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거짓말의 고의성을 인정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최종심은 법리를 판단하는 것이라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장외집회를 시작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에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분위기가 확실했지만,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라며 “법원 겁박으로 비치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선거비용 434억 반환하나… 동력 잃은 對與 공세
더 큰 문제는 ‘돈’ 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434억여원 전액을 내놔야 한다. 당장 운영 비용과 당직자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본인의 정치가도는 둘째 문제다.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 입장이 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비용 반환을 위한 대국민 모금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향후 민주당은 탄핵 공세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리스크를 상쇄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 때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종합] 법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무죄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유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고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므로,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고인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4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도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 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상위 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하게 될 것이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 대표는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유죄 이재명, 민주 리더십 흔들…당내 균열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차기 대선에는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에도 악재가 될 예정이다. 이 대표 일극체제로 당이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출마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도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특히 비명계가 세력화를 도모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가 원외로 밀려나며 민주당 장악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이 대표가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어도 야권 균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대오를 외치는 친명계에 맞서 지난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여당에도 이 대표의 유죄는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징역'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말수 적고 과묵한 선비형"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의 재판장은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맡아 심리해 왔다. 사건은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돼 당시 재판장이던 강규태(52·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1년 4개월가량 재판을 진행했으나 올해 초 강 부장판사가 돌연 법관직을 사직하며 한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이끌게 됐다.
재판부 변경 당시 한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임이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 결과 실제로 회원 명단에 한 부장판사의 이름이 포함돼 있으나, 가입만 했을 뿐 실제로는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아 인권법 연구회 내부에서도 ‘회원인 줄 몰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한 판사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한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한다. 성격적으로는 과묵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으며, 업무적으로는 성실한 사람이란 평이 공통된다. 그와 같은 재판부에서 일했던 한 전직 판사는 그를 “말수가 적고 굉장히 신중한, 전형적인 ‘판사 스타일’”이라며 “같이 근무하면서 그가 어느 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 부장판사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록을 열심히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던 동료”라며 “본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에 따를 스타일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을 거쳤다. 2016년부터는 부장판사로 부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지난해까지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일했다. 20년 법관 경력 중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등 형사부 근무가 많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영장전담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근무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언급을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명 무죄” 외치지만… 3000명 온다더니 500명 모인 지지 집회
보수 단체 집회도 신고 인원보다 참여 적어
이재명 지지자·보수 단체 회원 충돌해 경찰이 중재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들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양측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총 4300명인데, 실제로 모인 인원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
민주당 내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쪽 반포대로 위 2개 차로를 차지하고 집회를 시작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손에 ‘이재명은 무죄다!’, ‘윤석열 탄핵’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은 무죄다”, “김건희 특검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경찰에 30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오전 11시30분 기준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500명 정도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왼편 반포대로 위에 약 70m 정도 펜스를 쌓아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다. 이들은 도로 위에 듬성듬성 서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색 풍선을 노래에 맞춰 흔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앞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보장한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었다. 사회자는 “집회 참가자가 계속 늘어날 테니 앞으로 당겨서 앉아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옆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집회는 사전 행사로, 본 행사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정치검찰 해체, 이재명 무죄 촉구 시민대회’라는 이름의 본 행사에는 전현희 최고위원(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 한준호 최고위원(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강선우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 인사 참석 규모는 축소될 수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이 법원에 가는 것이나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집회를 진행 중이다. 경찰 추산 인원은 400명. /이영준 기자집회 참가자가 신고 인원보다 적게 모인 것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다. 보수 성향 단체는 인원은 ‘신자유연대’ 1000명, ‘정의로운사람들’ 100명, ‘자유민주국민운동’ 200명 등 총 1300명이 집회에 참석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맞은편이다. 경찰이 이날 오전 11시30분 추산한 보수 성향 단체 집회 참가 인원은 모두 합쳐 약 400명이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윤석열 지지’, ‘재명아 감방가자’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곳곳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외침이 나왔다. 몇몇은 “이재명을 구속하고 한동훈도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민주당 측과 보수 성향 단체 집회 장소는 도보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오전 10시 17분쯤 한 이 대표 지지자가 보수 성향 단체 쪽에 종이를 뭉쳐 던지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오전 11시 55분쯤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한 유튜버가 보수 성향 단체 집회를 촬영하다 쫓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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