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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논란

含閒 2019. 4. 24. 08:53

김명수 씨 똑똑한 판사 아드님 주민등록 주소는 어디에 하셨나요?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논란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4.23 23:34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대상에 올랐다.

논란의 원인은 김 대법원장 공관에 아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3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 모 판사와 며느리 강 모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 공관에 입주했다. 

입주 시기가 공교롭게도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뒤였다는 것.

당천된 아파트는 가장 작은 평수가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졌다.

이로 인해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비우고, 대법원장 공관으로 이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장 공관에는 손주들이 놀 수 있는 모래사장과 그네, 축구골대 등이 있어 '대법원장 취임 뒤 리모델링을 하면서 손주를 위한 놀이터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친정에서 살다가, 친정이 집을 팔면서 공관으로 들어갔고, 이번 주 안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며 "가족이 공관에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놀이터에 대해선 "그네는 기존에 있던 벤치를 치우면서 예산으로 산 것이고, 리모델링 공사 뒤 남은 모래를 깔아둔 것"이라면서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사비로 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 변호사가 한진 사내 변호사인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관사 재테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공관 재테크가 국민들에게 의문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해명과 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공직 의식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대법원장 아들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데 이유 필요하나"

공관은 공관으로만 사용하시고 자네 아버님은 자네 집에서 모셔라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사람아

조선일보                              

  •     
    입력 2019.04.23 03:01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김모 판사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전부 다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있고, 장인이 합법적으로 (필요한 돈을) 증여해 줄 예정"이라며 "아내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이사를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아내 강 변호사와 함께 공관에 들어간 이유를 묻자 "부모(대법원장 부부)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계약금 등을 치르려고 공관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말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부모님하고 사는 건 아니어서"라고 했다 .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선 "아내가 청약을 넣었다. 아파트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공관을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언론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으니, 와이프를 굳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본지는 지난 2월부터 대법원장 공관 사용과 관련한 문제를 취재해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000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