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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판사 ‘여론재판式 예단 말라’ 이례적 입장 밝혀

含閒 2019. 3. 20. 19:10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다 어디로 갔는가?


김경수 항소심 판사 ‘여론재판式 예단 말라’ 이례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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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우려되면 기피신청하라”
金지사측 “보석 허가해달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과 그가 신청한 보석 심리가 19일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법원을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관은 철저히 재판의 공정한 심판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을 진행하면서 본격적 재판에 앞서 10분가량 김 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문호 부장판사는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코자 말씀드리겠다”면서 “이미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벌써 재판부를 비난하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결과는 법률과 공방, 증거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법관은 공정한 심판관일 뿐 결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 측은 보석 이유로 “김 지사는 압수수색 때부터 본인이 가진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감추고자 하는 바가 없이 협조적으로 응했다”며 “증거가 방대한 사건 특성상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별검사 측은 진술을 바꿔가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핵심 증거는 드루킹 김동원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2심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하라"(종합)

 

'불구속 재판 원칙' 적용해 보석 허가…"사건 관계인 등 접촉 안 돼"
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 납입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즉각 항소한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불구속 재판' 원칙을 김 지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가급적 지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보석 허가 결정이 김 지사의 지위를 고려한 '특혜'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