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내 차가 늙었다고 폐차할 것인가를 묻는다.
나이 들었다고 다 죽으란 말인가?
차량 정기검사는 왜 하지?
나이가 많든 적든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허가를 내어주지 않으면 되지 왜 폐차할거냐고 묻나?
아예 70살 넘으면 고려장을 시켜라
미세먼지와 5.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4호 신규제정 2019. 02. 08.
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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