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올인 말고 ISA·펀드·CMA 등 다양한 투자를
◆직장인 절세상품부터 가입=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상품은 많다. 세액공제 혜택이 따라오는 연금저축, 개인퇴직계좌(IRP), 올해는 절세를 위해서 새로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비과세펀드 가입도 적극 추천한다.
직장인에게 연금저축계좌는 매우 유용한 절세상품이다. 소득 규모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율도 3.3%~5.5%에 그친다. 구씨는 총급여가 많지 않아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급여가 작아 세액공제가 많지 않다. 따라서 당장 절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은퇴후 노후대비’ 목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불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소득이 높아지면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해 절세와 투자, 노후대비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서다.
현재 소득으로 보면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불입해 3년간 발생한 총이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3~5년 후 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주가연계펀드(ELF)나 혼합형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구성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단기자금 예치계좌(MMF와 CMA)의 목돈을 활용하면 되겠다.
◆해외 투자에 대한 안목 필요=해외비과세펀드의 경우 2017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상품은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할 때 목표수익에 도달했다면 언제든지 해지해도 된다.
해외비과세펀드는 신흥시장의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 증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컨슈머, 글로벌컨슈머 펀드 등이 유망하다. 구씨는 20대이므로 더 적극적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배당주·헬스케어·공모주펀드 등에 대한 자세한 상품 상담을 받고 가입하길 바란다.
◆내 집 마련은 청약통장=사회 초년생은 청약통장부터 준비하기 바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서울과 부산 및 기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면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고, 300만원은 전용면적 100㎡ 이하 청약이 가능하다. 구씨는 현재 250만원을 적립해 놓았고 매월 3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경기도)에서는 85㎡이하에 청약할 수 있고, 예치금액이 300만원이 되면 102㎡ 이하로 청약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은 청약 가점에 의한 가점제와 청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청약신청자 중에서 높은 점수를 보유한 청약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점수의 구성상 사회초년생에게는 불리하지만 꾸준하게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가점이 높아지므로 조기에 통장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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