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검찰 "MB, 수뢰·횡령 주범"… MB "정치보복, 무술옥사"

含閒 2018. 4. 10. 09:44

검찰 "MB, 수뢰·횡령 주범"… MB "정치보복, 무술옥사"

    입력 : 2018.04.10 03:01

[검찰, 111억 수뢰 등 16개 혐의로 이 前대통령 기소]

"다스는 MB 회사, 비자금 조성" 재판서 변호인단과 공방 예고
뇌물받은 시점 공소시효도 쟁점

검찰은 9일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16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지 18일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2011년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2009년 12월에 있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특별사면의 대가라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1991~2007년 사이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혐의와 큰 차이가 없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구치소로 찾아가 추가 조사를 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구속 당시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출발점이 다스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다는 전제 아래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뇌물로 판단했고, 다스에서 벌어진 횡령에도 이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혐의 상당 부분이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이 이날 "다스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거듭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스 법인 등기에 이 전 대통령 이름이 없고, 이 전 대통령이 지분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자들 진술에만 의존해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대해 회사를 실소유했다고 인정한 법원 판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한 제3자의 증언만으로 재판에서 실소유자가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으로부터도 뇌물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2007년 9월부터 12월 사이다.

2007년 기준으로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뇌물수수 및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2007년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돈은 정치자금"이라면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현재 7명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가 역할을 했다. 최근 대검 중수부장(검사장)과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 변호사가 합류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07년에는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법률지원위원장을 맡았다. 오덕현·홍경표 변호사도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16가지로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1년 가까이 걸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MB, 미리 작성한 12장 분량 입장문 옥중 발표]

"다스는 가족기업, 내 회사 아냐" 적용된 혐의 조목조목 반박
"정권 하수인 된 검찰이 표적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검찰이 자신을 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 수감돼 있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 시점에 맞춰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 이 글을 작성해 비서진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지 12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또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소유권 문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아래는 이 전 대통령 입장문 요약.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는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왜곡, 전파됐습니다.

'이명박이 목표다'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제가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감수할 각오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댓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국정원 직원 200여명을 제외하고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들은 대부분 구속 또는 기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 어떻게 비칠지, 북한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 화해의 주역인 양 활개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전용 문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지휘 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스 소유권 문제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워싱턴의 큰 법률 회사가 무료로 자문해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러나 삼성에 소송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입니다.

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 헌정 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2018년 4월 9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2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