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외 달리,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그 외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III.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기재된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
가.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
(1)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2)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의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중립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간의 자유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4)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1) 여기서 문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 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2.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 2. 18.과 2004. 2. 24.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그 외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 12. 19.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발언, 2003. 12. 24.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 1. 14. 연두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5.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그 취지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2003. 10. 13.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대통령이 2003. 4. 25.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 2003. 9. 3. 국회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분립구조 내에서의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헌법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가.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썬앤문 및 대선캠프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03. 2. 25.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나아가 피청구인이 그러한 불법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측근비리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억7백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안희정이 2003. 3.부터 같은 해 8.까지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여택수 및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없다.
8.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소결론: 법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
(가) 대통령의 2004. 2. 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하였다.
(나) 2004. 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고, 2003. 10. 13.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무에 위반하였다.
IV.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
1.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2.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3.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5.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 결론
1. 이 심판청구는 탄핵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제36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대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한 이유』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문에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고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법리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지 여부는 법률적용상의 문제이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1.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평의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적인 진행과정과 각 재판관에 의하여 교환된 실질적인 의견내용 일체에 관하여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數 등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평의의 비밀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설령 헌법재판관들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내용이나 그 의견의 數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상의 특별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04헌나
1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數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비밀유지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법리이다.
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조직법에 의해 확립된 법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법원조직법(1949. 9. 26. 법률 제51호) 제58조는 법원의 재판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즉 합의부 재판시 합의의 비공개 원칙은 1949년도 법원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에 한하여 위 법원조직법 제20조가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법률상 異見을 添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원조직법 제65조도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합의 내지 평의의 비밀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에 한하여 위 법률 제15조가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법부의 합의체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평의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평의의 비공개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이 건국초기부터 취한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3항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탄핵심판에 관하여 평의에 관여한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에서도 평의에 관하여 재판관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법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을 결정문에 공개한다면 이는 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된다.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역사상 확인되어 온 법리이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심판절차에 관해 규정했던 입법선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1950. 2. 21. 법률 제100호 헌법위원회법 제21조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관계한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에 관해)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에 異見을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탄핵재판에 관하여 규정한 1950. 2. 21. 법률 제101호 탄핵재판소법 제21조는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는 “재판에는 이유를 부쳐야 한다. 파면의 판결에는 파면의 사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② 1961. 4. 17. 법률 제601호 헌법재판소법 제14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각 심판관의 의견을 첨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③ 1964. 12. 31. 법률 제1683호로 제정된 탄핵심판법 제24조는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재판에는 이유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④ 1973. 2. 16.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 제41조는 “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는 “(법률의) 위헌심판에 관여한 위원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⑤ 1982. 4. 2. 법률 제3551호로 일부 개정된 헌법위원회법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역사상 헌법재판에 관한 법률들을 살펴보면, 법률의 위헌심판에 관하여는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결정문에 결정 관여자 개개인이 그 성명을 밝혀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단지 법정의견만을 기재하게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법부의 오랜 전통에 의해 확립된 법리인 평의의 비공개 원칙을 관철하여 탄핵심판에 있어 개별 재판관들로 하여금 그 의견을 재판서에 기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평의의 비밀유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예외규정을 마련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한하여 그러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두었을 뿐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도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의의 비공개 원칙이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에서도 준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의해 확인되는 법리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현행 헌법인 1987. 10. 29. 헌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해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당시 제안된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88. 4. 경 법무부의 헌법재판소법 제정안 제71조는 현행법 제36조 제3항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한 채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② 1988. 6. 30.자 민정당의 헌법재판소법 시안 제36조 제3항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하여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에 한하여 관여재판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표시하게 하고 있었다.
③ 반면 1988. 5. 대한변호사협회의 시안 제43조 제3항은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재판관의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정당 시안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사항에 대해 소수의견을 기재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④ 1988. 7. 4. 이한동, 오유방, 유수호, 강재섭, 이진우 의원 등 국회의원 97인이 제안한 헌법재판소법안 제36조에 의하더라도 같은 법안 제2조에 규정된 탄핵심판에 관해 관여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⑤ 반면 1988. 7. 18. 김봉호, 황병태, 김용환 의원 등 국회의원 166인이 제안한 헌법재판소법안 제41조 제3항은 탄핵심판에 관하여도 판결서에 최종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⑥ 그리고 최병국 국회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한 헌법재판소법안 제36조는 위 여당 국회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시 제안된 법률안들에 의하면 개별 재판관의 의견기재 의무를 부과한 심판사건 범위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정 시안을 마련한 주체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었던 점과 입법자가 이러한 시안들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을 제정하여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기재 의무를 부여한 심판사건 범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그러한 의견기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탄핵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관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정 이전부터 확립된 법원칙인 평의의 비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서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의해서도 평의비밀유지의 법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독일의 경우
독일은 오래 전부터 재판에 있어서 평의의 비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독일 법관법 제43조에 의하면 “법관은 업무를 종결한 이후에도 합의와 표결의 경과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합의(평의)와 표결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법관의 독립성, 법관조직의 통일성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판결의 권위와 법원의 명예이다. 법원조직법을 제정할 당시 소수의견을 밝힐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평의의 비밀은 엄격하게 지켜졌다.
입법자는 평의의 비밀이라는 독일의 법률전통을 지켜내려 했고, 이 전통에 따라 현재에도 평의와 표결의 비밀이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평의와 표결은 비공개리에 이루어져야 하며 평의와 표결에 참여한 자는 그 이후에 제3자나 상급기관에 평의와 표결내용을 밝혀서는 안 된다. 평의는 표결에 있어서 그 정점을 이룬다. 평의의 비밀의 대상은 두 과정 즉, 평의와 표결로 나뉜다. 독일 법관법 제43조에 의한 평의의 비밀 준수의무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으므로, 법관은 평의뿐 아니라 표결에 대하여도 침묵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평의의 비밀을 유지하는 전통이 오랜 동안 지켜져 내려 왔다. 다만 197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비로소 재판관들이 법제도상으로 소수의견을 공표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사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헌법소송사건에서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한하여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탄핵심판사건에 관하여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일본의 경우
일본의 재판소법 제75조도 “합의체로 하는 재판의 평의는 밝히지 않는다.” “그 평의의 경과 및 각 재판관의 의견 및 그 수의 多少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는 비밀로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11조가 최고재판소 재판서에 각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일본에서도 합의체 재판부의 평의경과 및 그 평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판관탄핵법도 같은 법 제31조에서 재판관 탄핵절차의 평의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서 재판관 탄핵절차의 재판서(판결문)에 주문과 법정의견인 이유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탄핵재판소 실무상 개별 재판원들의 의견은 재판서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 미국의 경우
흔히들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과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재되는 결정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의 평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오랜 관행(tradition)에 의한 것이며, 그것을 규정한 명문의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밝힐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 규정한 명문의 법규도 없다.
그에 따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들의 선택에 의해 판결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서 "원심판결을 認容한다"는 주문만을 기재한 채 판결을 선고하거나, 법정의견의 집필자를 밝히지 않은 익명의 판결(per curiam)을 선고하거나, 개별 대법관들의 의견을 밝혀 판결을 선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미연방의 경우와 달리 평의의 비밀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서에 헌법재판소 전체의 의견을 표시하여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문 제3항은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이처럼 평의의 비밀유지와 재판관의 의견 표시에 관해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법률의 명문규정 없이 실무관행의 역사적 전통에 의해 평의를 하고 판결을 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예를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어
이처럼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제36조 제3항은 위 법률 규정 자체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원칙,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오랜 역사에 의해 확립되어 온 법리, 헌법재판에 관련된 법률의 역사, 외국의 법제 등에 비추어 해석해야 할 일이지 단편적으로 위 법률조항만을 떼어 내어 해석하거나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개할 국가적, 역사적 필요가 크다는 등의 모호한 주장에 근거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2004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정서에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만을 기재하는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