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3대 쟁점
①TV광고대행사 돈받은 건 당 소속 홍보TF? 당밖 브랜드호텔TF? ②인쇄업체서 받은 돈 용처는..당으로 들어온 돈 있나 ③공천문제로 확산 가능성..김영환 "아는 바 없어" 천근아 "영입인사는 심사안해" 뉴스1 서미선 기자 입력 2016.06.12. 22:20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받은 자금 등이 당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브랜드호텔은 TV광고대행 S업체로부터 6820만원, 선거공보물 제작 B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S업체가 국민의당 홍보TF(태스크포스)에 체크카드 형태로 6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본다.
선관위의 주장은 국민의당이 브랜드호텔을 통해 두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즉 브랜드호텔과 두 업체 간 계약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것.
또한 두 업체가 지급한 총 2억3820만원의 자금 중 일부라도 국민의당이나 김 의원에게 들어갔다면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더라도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우선 S업체에서 돈을 받은 당 홍보TF가 당 소속 기구인지에 논란이 있다.
국민의당 측은 12일 "당에 홍보TF라는 기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랜드호텔이 교내 동아리였을 당시 지도교수였던 숙명여대 김모 교수와 김 의원, 카피라이터 1명이 속한 TF는 당 소속이 아니라 '브랜드호텔TF'란 외부기구라는 김 교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김 교수는 김 의원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돼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대로 해당 TF가 당 소속이라면 국민의당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 된다.
김 의원이 브랜드호텔 대표로 있던 시절 B업체와 당이 계약을 맺은 이후 받은 돈이 당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특히 김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당이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다. 선관위가 당 회계책임자인 박선숙 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함께 고발한 배경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당 법률자문을 돕고 있는 변호사는 "브랜드호텔은 선거 관련 기획업무 등을 한 정당한 대가를 두 업체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당으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 소속 홍보TF에서 활동한 김 교수가 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해 김 의원 공천 문제 전반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김 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총선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당에 소개했다. 이에 김 총장이 김 교수를 소개하며 김 교수 제자인 김 의원의 비례대표 추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김 총장은 "김 교수를 당에 소개한 건 맞지만 김 의원 공천엔 아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인사 공천과정을 모르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엔 "지역에 내려와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일일이 영입에 관여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비례 순번 7번을 받은 것을 두고 당내외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비례대표추천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근아 전 비례대표추천위원장은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 지도부의 영입인사 추천권, 비례추천위의 신청자 대상 심사로 (비례대표 선정이) 투트랙 진행됐다. 영입인사는 비례추천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비례 1,2번과 청년 몫 7~8번(성별 감안)이 지도부 추천권으로 들어온 것이고 김 의원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 전 위원장은 '금수저 논란'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처음엔 (영입제안에) 승낙하지 않다 (발표)전날 밤늦게 수락했다고 들었고, 김 의원 아버지가 국회의원(김현배 14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다는 건 박선숙 의원이 발표 당일 알아 난감해하며 '철회시켜야 하나' 고민하다 지도부와 상의해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의 공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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