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씨(57)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임씨 부탁을 받고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임씨는 유흥업소 직원을 동원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았다. 또 채 전 총장과 자신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는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조계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박씨 등과 이씨를 협박했고 범행에 대해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