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6.6.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오전 1시32분쯤 검찰청사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감당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도 검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또 자신은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원래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모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서류만으로 심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9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이후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이나 수임료 축소 신고 등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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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정 대표는 원래 오는 5일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구속돼 당분간 더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가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활기를 띠게 됐다. 원래 검찰은 홍 변호사의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의혹 등만 확인했으나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 조사 과정에서 지하철 매장 로비 개입 정황도 나와 수사가 확대됐다.
최근 정 대표로부터 "홍 변호사가 서울시 고위 관계자 및 검찰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낸 검찰은 그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사장을 지낸 김모씨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이다.
홍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검찰은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정 대표를 기소한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10여명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현직 부장검사는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했다. 부장검사가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고 주임검사가 맡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던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도 "단서가 나와야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