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어…검찰 ‘위례 비리’ 1심 무죄도 항소 포기
대장동 이어…검찰 ‘위례 비리’ 1심 무죄도 항소 포기김성진2026. 2. 5. 00:18 대장동 비리 사건의 ‘판박이’로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의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부로 재판이 중지돼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포기 대상자는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 특수목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