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관 탄핵' 공받은 헌재, 심리 개시 [이상민 장관 탄핵 후폭풍]
파이낸셜뉴스입력 2023.02.09 18:07수정 2023.02.09 18:07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 내야
장관 공석 장기화 우려 속도 낼듯
장관 공석 장기화 우려 속도 낼듯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오른쪽)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사전심사 없이 바로 본안심사로 이뤄지는 탄핵심판인 만큼 헌재는 주심 재판관 지정, 심리방식 등에 최대한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부처 장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야기될 국정 혼란을 고려해서다.
보통의 경우 주심 재판관 등이 결정되고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측 의견서를 받아 변론기일 등을 잡아 각 측의 의견도 직접 듣는다.
헌재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고 반대가 4표 이상이면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는 각하된다.
심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80일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심리기간은 유동적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심리는 8개월 넘게 걸린 반면, 노 전 대통령(64일), 박 전 대통령(92일)은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올해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헌재재판관 정족수가 7명 이상인 점에서 심리 진행에 별다른 무리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나, 후임자 임명 등은 심판 일정을 꼬이게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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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법조계 판단은 엇갈린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무집행상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직무 소홀'만으로는 책임을 묻기엔 힘들다는 지적이 다수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이태원 참사라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탄핵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같은 '직무 소홀'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으로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지만 행안부 장관의 탄핵으로 책임을 질 문제냐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파면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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