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2차례나 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秋-尹 갈등' 일단락

含閒 2020. 12. 25. 14:00

2차례나 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秋-尹 갈등' 일단락

송고시간2020-12-25 02:38

법원, 징계위 '절차적 결함' 인정…尹 잔여임기 보장

尹, 성탄절·주말 출근 예정…靑 '충격 속 무거운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이 기사회생한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께 2차 심문을 시작해 1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양측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릴 것이란 재판부의 뜻을 전했고, 재판부의 결정은 약 6시간만인 오후 10시께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여부를 결정할 요건만 다툰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워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픽] 윤 총장 징계 의결부터 복직 판결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잔여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에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의 직무 복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해 거둔 것이어서 향후 여권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발 빠르게 조직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안을 챙기고,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대통령 취임 후 최대 위기..불가능한 시나리오 '윤석열과 동거'

박주평 기자 입력 2020. 12. 25. 11:29

尹 징계 재가하며 "검찰 바로서는 계기되길"..책임 불가피
내년 7월까지 임기 수행시 원전 수사 등 부담..자진사퇴 추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2020.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원이 전날(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찰개혁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추진해 왔지만, 윤 총장이 사실상 임기를 끝까지 채우게 되면서 오히려 검찰개혁 명분까지 흔들렸다는 평가다.

청와대는 전날 "입장 발표는 없다"며 무거운 침묵을 지킨 가운데, 문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통해 국면을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의 '윤석열 몰아내기'는 실패로 끝난 셈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재가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 후 약 14시간 만에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한 갈등의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또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게는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대통령은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집행할 뿐'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옵티머스·라임 사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내후년 대선도 검찰과의 긴장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윤 총장이 검찰 지휘권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추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약해지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검찰개혁 시즌2'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이 가장 염원하던 '검찰 개혁'이 좌초되면 민심이 이탈하면서 레임덕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0.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에 문 대통령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지지자들이 윤 총장을 사실상 '정권의 적(敵)'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잔여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윤 총장을 향해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6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세 차례 역임한 경륜의 정치인으로서 징계가 무산될 경우 후폭풍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여당이 나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대통령, 윤석열 사태 수습나서.."법원결정 존중, 국민혼란 사과"(종합)

박주평 기자 입력 2020. 12. 25. 14:32

 

"검찰, 법원판단 유념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 성찰하기를"
"법무부·검찰, 협조해 검찰개혁 등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에 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 결과는 7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