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2~3년 미루고, IRP로 절세 혜택을
매수 대상은 소규모 단지보다는 최소 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절세상품 투자도 균형 있게=송씨네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충당한 뒤 매달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524만원씩을 갚고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상품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송씨 부부는 절세를 위해서 청약저축·연금저축에 투자하고 있으나 부부의 소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대출 상환을 지금의 절반 수준(231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연금저축은 불입할 때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 ~5.5%의 세금을 낸다. 송씨네의 경우 수입 별로 남편은 13.2%, 아내는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라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므로 남편 92만4000원, 아내 115만5000원, 즉 200만원 이상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자산으로 운용할 현금 보유해야=통상적으로 ‘100-본인 나이’의 비율만큼을 전체 여유자금 대비 적절한 투자 비율로 본다. 이 수치가 50보다 크다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고, 50보다 작다면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비율만큼 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송씨네는 지금까지 투자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매달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데만 주력했다. 저금리 시대에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투자자산으로 운용해야 노후에 적정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펀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보자.
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료 납입에 부담이 없으므로 종신보험밖에 없는 남편 송씨의 보장성 보험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가족들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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