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57)씨는 세 살 연하 공무원 아내와 살고 있는 중소기업 임원이다. 서른 안팎이 된 자녀 둘은 직장에 다니느라 분가했다. 양육 부담이 없고 한 달 가계소득이 950만원에 달하지만 부모님 간병비 지출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
◆부모님 간병비와 노후준비=김씨네는 남편의 국민연금과 아내의 공무원연금, 김씨 명의의 상가 월세를 통해 60세 은퇴 이후 월 400만원의 노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살던 집 팔아 월세 받는 다가구·원룸 투자를
그러나 부모님 간병비 지출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재무계획에 불확실성이 크다. 매달 150만원의 간병비가 언제까지 들어갈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김씨네는 주택 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시켜야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건축한 지 30년이 지나 거주가 불편하다. 곧 재건축할지, 매각한 뒤 부부를 위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고 남는 자금으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은퇴 후 줄어들 대체소득을 확보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본인 명의로만 돼 있는 재산을 함께 고생한 배우자에게 일부 나눠주고 두 자녀에게도 빨리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일부 자산을 나눠주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주택 준비 및 재산배분=현재 김씨네 상황으로 봐선 재건축보다는 주택을 매각하고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하는 경우를 보자. 단독주택을 사전에 증여하고 재건축할 경우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자녀들이 각자 준비해야 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주택에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일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들이 향후 각자의 주택을 마련할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돼 재건축물을 매각할 때는 증여받은 가격(주택공시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거나 본인들의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반면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워낙 오래 전 취득한 주택이라 양도차익은 12억원에 달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아(9억원 초과 부분은 과세) 실질적인 양도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1472만원에 그친다. 단독주택 매각자금 가운데 3억5000만원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자.
남은 자금 10억원으로 세입자 5명을 받을 수 있는 원룸주택을 신규 취득하게 될 경우 예상 수입은 보증금 5000만, 월세 4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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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택을 구입할 때 배우자 증여(현금 6억원 한도)와 성년 자녀 증여 (1인당 현금 1억5000만원)를 통해 김씨에게 집중돼 있던 재산을 가족에게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여세는 1800만원이면 된다.
◆노후 보장 강화=부모님 간병에서 실감했듯 김씨네 부부의 보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실손보험을 추가하는 게 좋다. 잉여 현금은 통장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자.
ISA계좌는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도 9.9%(지방세 포함)분리과세여서 세후수익률이 높다. 적립식 펀드나 노 녹인(No Knock-in) 주가연계증권(ELS)도 고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