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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상속 고민하는 80대 은퇴자, 농지 판 돈 10억원 어떻게

含閒 2018. 4. 30. 14:38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상속 고민하는 80대 은퇴자, 농지 판 돈 10억원 어떻게

Q. 경기도 광주에 사는 이 모(86)씨. 먼저 세상을 뜬 부인과 사이에 3남 1녀를 뒀다. 장남은 직업이 없는 미혼이다. 차남과 막내는 결혼해 직장에 다니고 있다. 딸도 결혼했지만 생활이 어렵다. 이 씨는 장남과 딸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모아 놓은 재산은 13억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포함해 23억원 정도 된다. 얼마 전엔 농지를 판 10억원을 은행예금 등에 넣어 두고 월 100만원씩 인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다. 올 5월엔 이 돈으로 오피스텔을 살까 하다가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포기했다. 
  
보유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지가 고민거리다. 상속이든 증여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비과세 한도 내 자녀·손주 증여 후 생활비 써라"

  
A. 이 씨는 현금자산으로 자녀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나머지를 상속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금자산은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만 차감해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우자가 없어 배우자공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자산 공제 2억원을 제한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해 금액구간별로 10~20% 세율로 과세한다. 
  

재산리모델링 12/13

자녀들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사전증여를 한 다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최근 10년간 증여한 내용이 없으므로 성인 자녀 1인당 5000만원, 손주 1명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세대 건너 손주에 증여한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이 씨의 생활비나 병원비는 자녀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본인 재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현금재산을 줄여가며 절세하는 길이다. 
  
◆거주 주택 ‘유언대용신탁’ 가입을=거주 중인 전원주택이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한 곳으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매도보다는 보유가 좋겠다. 상속을 원한다면 유언이 필요 없는 ‘유언대용신탁’ 등의 신탁상품을 활용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 있는 동안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후에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하는 상품을 말한다. 유언을 남기면 자산이 한꺼번에 넘어가지만, 이 방법을 쓰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신탁상품으로 ‘수익자 연속신탁’이 있다. 둘 다 상속 다툼의 해결사로 통한다. 
  
이 씨는 은행에 예금한 현금자산으로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지만 말리고 싶다. 최근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임대수익률이 4%대로 추락했으며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 차라리 회사채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한항공·삼성중공업 등 회사채의 경우 연 4% 수익률이 가능해 생활비 재원으로 쓸 수 있겠다. 오피스텔 투자보다 비용이 적게 먹히고 잔존기간이 짧은 것을 선택하면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만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권한다. 일반과세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1인당 가입 한도는 5000만원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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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필희, 최환석, 서혜민, 박성만.

왼쪽부터 서필희, 최환석, 서혜민,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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