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의견은 공판 절차에서 밝히겠다"고도 했다.
또한 변호인은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