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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혐의 부인 "1억원 받은 적 없다"

含閒 2018. 3. 14. 16:28

믿습니다. 최 부총리의 말을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혐의 부인 "1억원 받은 적 없다"

최종수정 2018.03.14 13:42 기사입력 2018.03.14 13:42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의견은 공판 절차에서 밝히겠다"고도 했다. 

또한 변호인은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국정원 뇌물 의혹' 최경환 측 "받았어도 뇌물 아냐"

김종훈 기자 입력 2018.03.14. 16:27 수정 2018.03.14. 16:45 
[the L] 최경환 측, 정종섭 의원 증인신청..다음 재판서 채택 여부 결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의 실세였다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들 증인으로 신청헀다. 정 의원은 사건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