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이재용, 삼성 총수로는 역대 첫 구속영장

含閒 2017. 1. 17. 11:01

이재용, 삼성 총수로는 역대 첫 구속영장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부회장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겐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그룹 서초사옥. 2017.1.16 mon@yna.co.kr

1966년 한비사건때 이병철 창업주 대신 차남 이창희 구속
2008년 비자금 특검때 이건희 회장 불구속ㆍ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번 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역대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첫번째 사례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창업 79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 검찰수사에 휘말렸다.

그러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이병철 창업주의 경우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다.

한국비료는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인 비료 제조업체로, 1964년 설립됐다.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7.1.16 seephoto@yna.

하지만 이 회사는 1966년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분노를 샀다.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다. 사카린은 인공 감미료의 일종으로,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없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으로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에서는 이병철 전 회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오리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많은 의혹과 소문에 시달렸지만 구속된 일은 없었다.

이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다.

2008년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r

더 큰 위기는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발족해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다.

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소환됐다. 하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실제 구속되는 첫 삼성그룹 총수로도 기록된다.

sisyphe@yna.co.kr



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흔들림없이 수사 계속"

입력 2017.01.19 10:06 수정 2017.01.19 10:10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재용 영장기각 비상걸린 특검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 및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