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모음(垃圾)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종합)

含閒 2016. 8. 8. 13:47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종합)

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의결은 보류연합뉴스 | 입력 2016.08.08. 12:16 | 수정 2016.08.08. 13:38


법무부, '후배 검사 폭언 비위'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의결은 보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넥슨 주식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8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주식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식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진경준 "친구 호의를 뇌물로 매도"..김정주 "4억2500만원은 뇌물"

뉴시스 | 강진아 | 입력 2016.09.12. 12:37


대학 단짝 친구인 두 사람 주장 서로 엇갈려
김정주 측 "일부 여행 경비는 뇌물 아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측이 "30년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됐다"며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받은 금전상 이익은 직무와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주식 관련 4억2500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혀 진 전 검사장 측과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두사람은 대학시절부터 단짝친구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실망을 안겨드린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윤리적인 비난과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인지, 경제적 이익에 눈먼 파렴치범으로 매도되는게 정당한 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치밀하게 조사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단 한번도 직무상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한 바 없다"고 했다.

또 "두사람은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인생의 벗으로 우정을 나눠오며 30여년간 교류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성공한 김 대표가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를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대가로 연결짓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며 "공소사실은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한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일부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주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일부 공소사실은 다툼이 있다"며 "주식 관련 4억2500만원만 뇌물로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여행경비 중 일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으로 다른 여행경비와는 성격이 달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도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 기회와 승용차 등을 제공하며 장래 보장성 성격으로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일부 여행경비의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진 전 검사장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없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같은 행위를 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오는 10월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이 8억5300여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서모(67) 한진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은 9월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