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 하기에 앞서 취재진 출입을 막는 경호경찰관의 몸싸움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멱살잡이 논란에 대해 조사해 수사여부를 원칙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서울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일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과정에서 의장 경호원 멱살을 잡은 한선교 의원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법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의원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과 함께 "갑질폐해는 심각한 범죄"라며 갑질횡포 근절을 위한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처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앞서 4일 장신중 전 총경(전 강릉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경찰 300여명 이 공동 고발인으로 한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아직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한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멱살을 잡힌 국회 경비대 소속 해당 경찰관(경사)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한 의원의 사과가 수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고는 되겠지만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 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로 변경할 것"이라고 강한 의사를 밝혔다.
다만 갑질근절 특별단속 차원에서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