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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含閒 2013. 7. 10. 13:15
제목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등록자 양경연
조회수 684 등록일 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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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활성화 위한 재활용 관련법 개정 추진


◇ 환경과학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고형연료제품 관련 내용 개정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 나서
- 고형연료제품 산업 활성화로 연간 8,655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 기대


□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지난 12일 개최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 이 법률은 폐자원의 적정처리와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처음 제정됐으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의 관리기준 신설 등이 포함된다.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고형연료제품 폐자원 에너지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 환경과학원은 이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주관으로 지난 12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 공청회에는 산림청,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와 적정관리에 관해 논의했다.
- 환경부 양경연 서기관 등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관리기준(안)’, ‘고형연료의 제조시설 관리기준․품질기준․공정시험기준(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패널 토의 및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활성화 및 적정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 환경과학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을 토대로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관리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 향후 고형연료제품의 관리기준이 정립되면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의 확대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연간 8,65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위해 ‘폐자원에너지 지원센터’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어 2020년까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6.08%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도출된 토론 결과뿐만 아니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와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고형연료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