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 일(開心的事兒)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에 홍성칠 변호사

含閒 2012. 11. 30. 19:26

멸사봉공하시길 빌며 축하합니다.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에 홍성칠 변호사
기사입력 2012-11-28 10:39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석중인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홍성칠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를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1958년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성균관대학을 나와 사시 30회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경북 상주지원장을 지냈다.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ㆍ예천 지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에 도전했으나, 박근혜 현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막판에 출마를 포기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

 



한편 청와대는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로 사의를 표한 김영란 권익위위원장 후임 인선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일, 행정심판에 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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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 사는 김정부(72)씨의 아버지는 부산소방서 소방원으로 재직하다 1945년 10월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김씨는 2013년 11월 국가보훈처에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홍성칠 중앙행정심판위 위원장
도입 30년 째 … 절차 간단, 비용 무료
지난해 면허취소 3500명 구제 받아
중국 등 해외로 제도 수출 추진중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 중 순직한 건 맞지만 김씨의 부친이 사망했을 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김씨의 아버지는 결국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김씨가 뜻을 이룬 수단은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서였다.

 홍성칠(57·사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법의 잣대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온갖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득하다”며 “행정심판은 바로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같이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행정심판만 매년 2000여 건이 넘는다”고 소개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10월 1일 도입됐다. 올해로 30년 째다. 홍 위원장은 “행정소송과 비교할 때 장점이 많다”며 “비용이 무료인데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등을 통해 간단히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청구된 행정심판은 2만5000여 건이다. 이중 면허취소와 관련된 것이 1만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3500여 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받거나 경감받았다. 홍 위원장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는지, 위반 전력이 있는지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본다”며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 제도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삼성경제연구소) 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법만 앞세워 ‘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견제하게 하는 역할을 행정심판이 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선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해외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중국에 제도가 수출되면 한국 기업들이 더욱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등을 지낸 홍 위원장은 2012년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임명됐다. 오는 11월에 3년 임기를 마친다.

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영업양도 여부’도 고려해야 국민권익위 소식 / 국민권익 이야기

2014.09.12. 09:47

 

사업 폐지 여부 판단 시 ‘영업양도 여부’도 고려해야

권익위,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한다고 영업양도 아냐” 행정심판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회사 간에 명시적․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없었다면 기존회사는 폐업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의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청이 회사의 도산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양도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회사가 기존회사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줌

선박임가공업을 하던 A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직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신규회사가 있으며, 과거 회사의 근로자 일부가 신규 회사에서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이전 회사가 폐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두 회사간에 명시적․묵시적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전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나 체불임금, 퇴직금 등이 나중 회사로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회사의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