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모음(垃圾)

親盧 사실상 궤멸…도덕성 회복+대안 제시가 운명 좌우

含閒 2010. 6. 11. 11:01

법과 도덕이 잘 지켜지는 사회에 살고싶다.(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했지 정계은퇴한다고 했나??? )

 

親盧 사실상 궤멸…도덕성 회복+대안 제시가 운명 좌우

2010-03-31 14:39

   

친노(親盧)의 ‘힘줄’이 끊어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 패배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친노 세력은 최후의 일격을 맞았다.

친노 세력은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기득권 타파와 정치 경제 사회 전분야 대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한 시대를 풍미했다. 참여정부는 그 정점이었다. ‘의정연(신의정연구센터)’은 직계그룹으로, 유시민 등 개혁당 출신은 당내 진골로 각각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으로 정치권에서 대거 탈락했고, 현재 그나마 남아있는 세력도 ‘박연차 게이트’의 사정태풍에 의해 사실상 궤멸상태에 빠져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 노 전 대통령의 ‘양팔’이 모두 검찰의 포승줄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 안 최고위원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 의원은 ‘결과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386 참모’로 활약한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역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당내 친노 핵심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서 의원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정치 영역을 넓혀나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부’로 불렸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소환됐고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측근들 대부분이 사법처리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그나마 친노 진영 중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재단 법인 ‘광장’을 세운 뒤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도 지난 재보선에서 ‘러브콜’을 받았지만 고사하는 등 정치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이명박정권의 출범 이후 친노진영은 ‘멸문지화’에 가까울 정도로 궤멸 상태에 처하면서 재기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을 실감할 정도다.

친노 세력은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부와 그들이 참여정부에서의 실패를 바탕으로 과연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느냐 여부에 따라 재기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가장 가까운 내년 지방선거가 이들의 정치적 재기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번 ‘노무현 소환’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당장은 재기가 불가능하겠지만 1년 후 지방 선거에서 다시 ‘헤쳐모여’식으로 결집해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광재 항소심도 징역형…도지사 직무정지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06.11 10:39 | 수정 2010.06.11 10:43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한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광재 "납득할 수 없다…즉시 상고하겠다"

연합뉴스 | 입력 2010.06.11 11:41 | 수정 2010.06.11 11:43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11일 재판이 끝난 뒤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정 증언 뒤 대기석에서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한 번만 더 법정에 불러달라는 것을 거절하느냐. 참 슬프다"고 재판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당선자는 법원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음에도 출석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왜 법정에 박연차를 데려오지 못하느냐고 하니 검찰이 말을 못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검찰이 구형까지 했고 자신이 뽑히면 보궐선거 한다는 집요한 공격이 있었지만, 강원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이 배심원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겠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이 모두 환영할만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서 안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변론 재개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서 미화 14만 달러와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도지사 직무가 정지될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