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연기 | ||||||
국회 설명회 먼저 진행…여야 합의 안 되면 일반 공청회 다시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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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10일 오후 제33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국회 설명 등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국회 설명회를 먼저 진행한 후 여야 합의를 기다릴 예정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 공청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의 격론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마찬가지로 야당 추천인 이병기 위원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확고한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절차에 따라 두 차례 공청회를 시도했고 무산되자 인터넷으로 전자 공청회를 진행하며 공식의견을 받는 노력을 했던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찬반이 명확하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인 시한이 있는 계획이 아니라면 어제(9일) 국감에서 의견이 나온 것처럼 국회 설명회를 한 번쯤 하고 마무리에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도균 “공청회 다시 해도 똑같은 문제 생길 것…연내 처리하려면 오늘 결론 내려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기준 완화 재고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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