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청구.."정치인 폭행 사안 중해"(종합)
입력 2018.05.06. 22:29
"도망 우려 있고 재범 위험성도 고려"..7일 오후 영장심사 거쳐 구속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6일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7일 밤 내지는 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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