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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은퇴 5년 앞둔 중소기업 임원, 노후자금·주택 증여 고민인데…

含閒 2018. 5. 2. 18:23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은퇴 5년 앞둔 중소기업 임원, 노후자금·주택 증여 고민인데…

Q. 중소기업 임원 홍모(55)씨는 두 살 연하 아내와 대학생 하나를 둔 외벌이 가장이다.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면서 슬슬 노후가 걱정되는 나이다. 재무 상태를 챙겨봤더니 연금 하나 들어놓은 것 외에는 준비해 둔 것이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두 채가 있어 아들에게 한 채 증여할 생각이다. 또 노후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물어왔다.

전세 준 아파트, 월세로 돌려 적금·IRP 투자를

A.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해 저금리에 대응하자. 아들에게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보다 매도한 뒤 현금으로 증여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홍씨 연령대는 60세에 퇴직해도 국민연금이 63세부터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최대한 확보해두길 권한다.▷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증여는 당분간 미뤄라=홍씨네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108㎡)에 거주하면서 성동구 아파트(81㎡)는 전세를 주고 있다. 앞으로 대학생 자녀가 결혼할 때 광진구 아파트를 증여해 주고, 부부는 은퇴 후 성동구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광진구 아파트는 현재 시세라면 증여세 1억800만원과 취득세(증여의 경우 4%)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직장을 갖고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길 때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것이 낫다.

성동구 아파트는 내년 3월 전세가 만료되면 3억원에 계약한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자. 현재 전세 보증금 시세는 3억8000만원으로 올라 있다. 반전세로 돌리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은 연 6%로 예상된다. 부족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연금계좌로 은퇴자금 보강=앞으로 퇴직 전 5년간 노후자금을 최대한 준비해 보자. 내년 초 아파트를 반전세로 전환하면, 보장성 보험료 22만원을 제외하고 매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213만원이 된다. 이 금액 중 58만원은 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과 IRP)에 불입하자. 노후 대비를 하면서 연 700만원까지 허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장점이다.

이달부터는 5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저축↔IRP 상호이전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IRP로 이전해 합산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5년 투자하면 7200만원의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다. 나머지 잉여현금 가운데 155만원은 정기적금으로 모아보자. 5년 후 약 9600만원의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은퇴 초기·중기 계획 따로=은퇴 초기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노후 생활자금은 아파트 월세와 퇴직연금, 연금보험,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으로 충당해야 한다. 홍씨가 5년 후 받을 퇴직금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은퇴 초기의 생활비 부담과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년 정기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매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금계좌에서 매월 27만원을 확보하고 금융자산 이자소득과 아파트 월세를 합하면 월 227만원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은퇴 중기 이후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해 자녀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완료된 이후는 주택연금을 대신 활용해 연금수령액을 보충하도록 하자. 홍씨의 국민연금 수령예상액은 약 75만원이다. 거주하는 4억5000만원 가치의 주택을 활용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수령예상액은 약 120만원이다. 여기에 연금보험(종신) 27만원, 금융소득 43만원을 합하면 265만원의 월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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