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청구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진상조사단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의혹
조사단 ‘인사 개입해 불이익 지시’ 결론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16일 “안태근 전 국장을 2015년 8월 검찰 인사과정에서 인사권 남용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약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해 고의로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 검사는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의혹을 진술했다.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데 이어 2014년 정기 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 인사에 개입해 인사 불이익을 지시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5년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진상조사단은 그간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왔다. 또 서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고, 안 전 국장 역시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국장 관련 의혹 이외에도 e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각종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부하 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의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고, 현직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 대한 기소 및 신병 처리 결정을 마치는 대로 향후 조사단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조사단 출범의 계기가 됐던 안 전 국장에 대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사단 규모를 일부 축소하거나 사실상 해단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앙일보] 檢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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