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종합)

含閒 2018. 2. 27. 16:14

검찰, 박근혜에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 구형.."헌정사 오점"(종합)

입력 2018.02.27. 15:08 수정 2018.02.27. 15:39 

"정경유착 답습..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유화해 국정농단·진상 호도" 질타
朴,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1심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경 밝히고 법원 나서는 박근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호송차 향하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san@yna.co.kr


檢 '국정농단 최종책임자' 朴 징역 30년 구형..눈물 흘린 변호인(종합2보)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본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주범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헌정질서 유린"..朴, 崔보다 구형량 높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각종 이권에 개입, 국정을 농단한 최씨보다 최종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의 죄를 무겁게 본 것이다.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 총괄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각 혐의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 및 업무수첩,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각 그룹에서 작성한 단독면담 관련 말씀자료, 최씨의 독일법인 및 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등 여러 

증인들 증언과 객관적인 물증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재벌간의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피고인이 매년 안가라는 밀실에서 은밀하게 최고 경제권력자들과 1대1로 만나 머리를 맞댔고 자신과 

최씨에게 경제적이익 제공을 요구하면서 경영권과 직결된 현안지원을 약속하는 장면은 피고인 스스로도 '윈윈하는 

자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과 최씨가 운영할 재단설립자금 774억원을 출연하게 하는가 하면 최씨가 지목한

 업체에 후원금을 몰아주고 인물들을 검증 절차없이 채용·승진하게 해 민간기업을 자신과 최씨의 욕구충족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며 기업도 피해자로 봤다.


■국선변호인 눈물 호소.."올림픽 준비 노력 감안해달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박승길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최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올림픽을 수년간 
준비하면서 비용문제·사후시설 활용을 고민했고 평창올림픽이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노력했다"며 목이 멘 듯 한동안 변론을 이어나가지 못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치부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유죄를 받더라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