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報紙剪貼)

DJ 노벨상 로비 폭로했던 김기삼, 美 망명 승인

含閒 2012. 1. 25. 17:29

 

DJ 노벨상 로비 폭로했던 김기삼, 美 망명 승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로비'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씨가 지난해 말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망명승인을 받았다고 국내 한 언론사가 25일 보도했다.

주간한국 보도에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은 지난해 말 김씨에 대한 2심 망명 재판을 통해 '김씨가 한국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해 망명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씨가 오래전부터 망명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온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미국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관여해야 할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씨는 현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1993년부터 7년간 재직한 뒤 2000년 사직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도청전담반인 '미림팀'을통해 사회 유력인사들을 도청한, 일명 '미림팀 사건'을 비롯해김대중 ·김영삼 정부의 무기도입 관련 부패 의혹 등을 폭로했다.

특히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와 15억 달러 대북송금의 이면을 폭로하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북한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퍼주기를 해서 한국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을 폭로했다가 귀국할 경우 정치적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왔다"며 미국 에 망명을 신청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 펜실베이니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지만, 미국 검찰이 이에 항소하며 다시 국제 미아 신세가 됐다.

결국 김씨는 이번 2심 선고 재판에서 망명을 허용받고, 향후 워싱턴에서 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아내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