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과 死

자살

含閒 2009. 8. 4. 16:41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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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自殺)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을 하는 까닭은 우울증, 약물 중독, 불명예 등 다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며, 일부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은 유서를 남기기도 한다.

종교나 명예, 삶의 의미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개 서유럽아시아에서는 자살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긴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삶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겨 범죄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불교, 힌두교에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본의 사무라이는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오늘날에도 일본은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생각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된 가미가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도 풍습인 수티는 남편이 죽어 화장시킬 때 아내도 함께 화장시키거나,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풍습이다.

고통이 극에 달하거나 편안하게 죽고 싶어할 때 시행하는 안락사는 도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기 희생은 보통 자살로 여기지 않는데, 그 까닭은 죽음의 목적이 자살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편집] 자살의 원인과 이유

에두아르 마네의 《자살》, 1877년.

자살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며, 자살자들이 직접 남긴 유서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고통, 짝사랑, 스트레스, 비탄, 철학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 처벌이나 견디기 힘든 환경을 피하기 위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심각한 상해, 금전 손실, 자기 희생, 군사 및 사회 전략의 일부로서(자살 공격 참고),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생각(부조리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 참고), 종교적 컬트의 일부로서(인민사원신도들의 집단자살사건 등), 외로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할복 참고) 등이 있다.

[편집] 명예를 위한 자살

수치를 면하기 위한 자살선택이다. 고대 로마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로마군에게 쫓기던 한니발 장군의 자살이나 네로 황제가 스승인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한 사건을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살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소설 《쿠오바디스》에도 저명한 예술가이자 네로 황제의 측근인 페트로니우스가 자신이 모시던 황제에게 숙청 당하기 전에 미리 자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할복 자살을 들 수 있다. 사무라이가 주군을 잘못 모셔 주군에게 피해가 갔을 때, 혹은 주군이 패배해 다른 주군을 모셔야 할때 원래 주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할복하는 경우도 있다.

[편집] 사회 저항을 위한 자살

유대 독립 전쟁당시 마사다에서 항전하던 혁명당원들이 전원 자결한 바 있다.

[편집] 철학적 사유로 인한 자살

오토 바이닝거는 천재가 아니면 죽는 것이 낫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권총자살을 했다.

[편집] 자살에 대한 관점

[편집] 의학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본다.

[편집] 법률

고대 아테네에서는 (국가의 승인 없이) 자살을 행한 사람에 대해 일반적인 장례의 명예를 박탈했다. 자살자의 시체는 도시 변두리에 비석 없이 홀로 매장되었다.[1]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1670년에 보다 엄한 처벌을 명하는 법령을 발표했는데, 자살로 죽은 자의 몸을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길거리에 끌고 다니고, 그 뒤에는 쓰레기 더미에 매달거나 던져 버리라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2]

현대에는 대체로 자살을 범죄로 보지 않지만, 여기에도 국가나 경우에 따른 예외가 있다. 영국은 1961년에 자살 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자살을 재산 몰수로 처벌하였으며, 이는 1961년 자살법이 제정됨으로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뒤로 영국에서는 그동안 널리 사용되던 'commit suicide'(자살을 저지르다)라는 표현이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commit라는 동사가 'commit murder'(살인을 저지르다) 등의 표현에서처럼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여섯 개 주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두 주만이 자살을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로 이들 두 주도 해당 법률을 폐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불문화된 "보통법적 범죄"로 여겨진다.[3] 몇몇 법학자들은 이를 인간 자유의 문제로 보는데, 미국 시민 자유 연합 회장인 내딘 스트로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 삶을 끝낼지를 결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잔혹하고 선례 없는 처벌로 볼 수 있는데, 이 유추는 스티븐스 판사가 죽을 권리에 대한 재판에서 제시한 매우 흥미로운 의견에서 나왔습니다."[4]

그러나 많은 사법권에서 남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취급된다. 직접적인 도움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이거나 언어적인 도움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의료인이 자살에 도움을 준 경우는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안락사 문서를 참고하라.)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 주에서는, 자살 자체는 더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집단 자살에 참가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과실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거나 돕는 행위는 범죄이며, 주 법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편집] 종교

종교적 관점에서 자살은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자살은 회개가 불가능한 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불교에서 역시 자살을 할 경우 내세가 아귀도축생계로 정해질 정도의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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