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있는 어느 치과/ 이 곳에서 이 치료를 받으면 정말 뭔가를 빼 먹을 것 같다.
성남 시장님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간판 정비도 좀 하시고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考慮考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게소에서 (0) | 2008.04.07 |
---|---|
도봉산 대원사 (0) | 2008.03.31 |
7번 버스 안에서 (노원역- 양주) (0) | 2008.03.31 |
잠실역 안내 (0) | 2008.03.28 |
왜 채씨인가? (0) | 200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