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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含閒 2025. 5. 2. 10:00

‘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김태언 기자2025. 5. 1. 21: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하면서 식당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절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당선 무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

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

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또 다른 변수다. 만약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된 끝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통령직 상실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4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