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탄핵…탄핵소추안 192표로 가결
권한대행 총리 탄핵, 헌정사상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가 “원천무효” “의장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으며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갔다. 탄핵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게 됐다.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게 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 가결 조건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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