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희정 측 "두 고소인과 성관계는 애정행위..더연과도 무관"
유자비 입력 2018.03.16. 10:49
安 법률대리인 "남녀간 애정행위에 '강압' 없다는 입장"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 직책 없고 운영 관여도 안해"
더연 정통한 관계자 "安 위한 조직, 그의 영향력 절대적"
"연구소 후원금도 安 보고 들어온 것…부정 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잇따라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측이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더민주주의연구소(더연)에 대해서도 "연구소에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업무상 위력'을 가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향후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최초 폭로자 김지은(33)씨와 안 전 지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는 한편, 두번째 피해자 A씨의 고소 내용을 파악 중이다.
더연 연구원이던 A씨는 지난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A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해 진술을 확인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혐의에 대한 소명 요점 등을 변호인단과 정리하며 검찰 출석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는 물론 A씨 사건에 대해서도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건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 남녀간 애정행위이고 강압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성과 관련한 부분에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입장"이라며 "(두번째 고소 건은) 시간이 오래되고 일정이 바빴다보니 혹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고 있다. 장소 같은 세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을 해내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더연에 대해 "안 전 지사가 더연과 특별한 연이 있진 않았다. (사건 당시 시기에) 직책을 맡지 않았고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는 걸로 안다"며 "더연 행사 연설을 하거나 세미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는 정도였다"고 밝혔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는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로, 안 전 지사가 2010년까지 초대 연구소장을 지냈다. A씨가 범행을 주장하는 2015~2017년에 공식적으로는 직책이 없었다.
안 전 지사가 정책 연구를 위해 자주 더연을 찾았다는 보도들에 대해 이 법률대리인은 "더연은 정책과 정치 연구소로 같은 정치인이란 면에서 협조하고 공조했을 것이다. 더연은 다른 정치인들과도 정책 개발에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 전 지사가 더연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측과 A씨측 진술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 안 전 지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연은 사실상 '안 전 지사를 위한 조직'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더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더연은 안희정 대선 캠프와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가 미쳤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위계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연구소 후원금도 안 전 지사를 보고 들어온 후원이었다. 안 전 지사를 위한 연구소이자 안 전 지사를 위한 조직"이라며 연구 방향이 안 전 지사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여택수 더연 부소장이 한 매체에 '연구소는 정치 조직이 아닌 연구 조직이며 안 전 지사의 정치 활동과는 관련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안 전 지사를 떼어내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을 위한 연구소고 그 사람을 위한 조직인데 이를 부정하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총 7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jabiu@newsis.com
안희정 불출석에 법원, 영장심사 취소..검찰 "구인장 반환"(종합)
입력 2018.03.26. 17:39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검찰은 그에 대한 구인영장(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인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인장을 반환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날 심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인장을 반환하면서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안 전 지사나 변호인 출석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는 방법, 기일을 새로 지정해 변호인이나 안 전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심문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두 번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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